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1
- 위원회2024.10.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34인
국민의힘 33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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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본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도임.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에게 서약하는 등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한 바 있고,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도 공약화하는 등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