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5
- 위원회2024.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국민의힘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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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