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ㆍ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및 캐나다의 교육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