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