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