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11
  2. 위원회2025.6.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