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0
- 위원회2024.1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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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