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4
  2. 위원회2025.11.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