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7
  2. 위원회2024.8.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하고 있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