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회의 회의는 국가기관의 회의에서부터 학급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국회법」은 회의법의 최정점이자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의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 예산안의 심의권, 국정에 대한 감사권 등의 책무를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완수해낼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 장치가 질서유지권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국회에서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경고와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권이 없는 참석자가 현행법상 미비점을 악용해 질서유지권을 형해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및 제14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