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7
- 위원회2026.3.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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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