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