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29명 · 국민의힘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