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5
  2. 위원회2024.1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25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음.

이는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