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등 살포로 언제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큼.
이에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시설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