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4
- 위원회2024.7.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 2026-10-0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09-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 2026-09-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 2026-09-0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