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8
- 위원회2026.4.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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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