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열흘 동안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주민 3만 7,000명이 대피하며,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산림면적 4만 8천여ha가 파괴됨. 정부는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ㆍ경남 산청군ㆍ하동군ㆍ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도 상당히 부담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할 수 있는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