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8
- 위원회2026.1.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 2026-10-0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 2026-09-1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 2026-09-1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8인 · 2026-09-1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과 교섭ㆍ협의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사의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는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ㆍ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