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