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6
- 위원회2024.1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 2026-10-0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09-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 2026-09-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 2026-09-0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이 국회 주변에 차량 등을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며, 무장병력을 본청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현행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함.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현행법 16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계엄 선포 등 비상시국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제144조, 제148조의3, 제166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