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2
  2. 위원회2026.1.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