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