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