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5
- 위원회2024.9.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 2026-10-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 2026-10-0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2026-09-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 2026-09-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 2026-09-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