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기본소득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