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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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