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ㆍ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했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꼼수 도주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탄핵제도는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비위를 범할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