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등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