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4
  2. 위원회2024.1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직원의 경내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4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