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4
- 위원회2024.1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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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