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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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