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넣으려고 해요안도걸 의원 등 12인 · 10월 16일 제안
- 강원과학기술원,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박정하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유재산 특례 106개, 기한 늘리거나 없애려고 해요정부 제출 · 9월 30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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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체계 상 같은 법 별표에 근거가 명시되어야만 운용이 가능한데, 현행 별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 사용허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감면의 특례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안 별표 제11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