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97인
더불어민주당 9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97명 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조국 (조국혁신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