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30
- 위원회2024.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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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