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였음.
이에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