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재침해 땐 과태료 물리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하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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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ㆍ법률상담 제공, 교원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이 무고성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교원은 무고성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ㆍ심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교권이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송 지원 시 교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1조).
- 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