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