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6
- 위원회2024.8.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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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