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0
  2. 위원회2024.7.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