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