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14
  2. 위원회2025.5.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및 교사에 대한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