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0
- 위원회2024.1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 2026-10-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 2026-10-0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2026-09-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 2026-09-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 2026-09-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는 재난문자방송의 기준으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ㆍ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