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ㆍ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