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정부는 2023년 말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이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0여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되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임.
비록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현행법 시행령 별표1의3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정보시스템의 장애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명확힌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사고에 신속ㆍ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 안전관리 대책 및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