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넣으려고 해요안도걸 의원 등 12인 · 10월 16일 제안
- 강원과학기술원,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박정하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유재산 특례 106개, 기한 늘리거나 없애려고 해요정부 제출 · 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한 점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