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5
- 위원회2024.7.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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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