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5
  2. 위원회2024.7.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