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2
  2. 위원회2024.7.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63인

더불어민주당 6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63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응급의학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