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
  2. 위원회2026.7.3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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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및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