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재침해 땐 과태료 물리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하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원 생활지도, 민·형사 책임 안 지게 조치하려고 해요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 책임을 명시하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두려고 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